2021년 요트 면제교육 접수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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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기해양레저교육원 댓글 0건 조회 2,987회 작성일 21-05-07 16:32본문
경기해양레저교육원입니다.
홈페이지 또는 전화,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.
모든 교육일정은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, 접수완료는 결제 순으로 진행됩니다,
접수 후 결제가 미뤄지면 대기자로 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교육은 총 40시간(5일)동안 진행됩니다.
이론 22시간, 실기 18시간 진행되며,
5일간 09:00~18:00(점심시간제외) 8시간씩
교육비 : 77만원
환불규정
예약 후 취소로 인한 환불은 3일전까지 80%, 2일전까지 70%, 1일전까지 50%이며 당일 취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※ 조종면허면제교육은 교육시작 3일전 해경 명단보고 후 명단변경이 불가함으로 교육 3일전을 계약시작으로 본다.
문의: 031-406-3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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