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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종면허면제교육 안내

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(면허시험의 면제)에 의한 교육이수를 통해 조종면허를 발급 받는 제도입니다.

면제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를 면제하여 일반조종면허(2급) 또는 요트조종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.

◈ 면제교육수강자격

1. 만14세 이상인 자
2.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

◈ 면제교육결격사항

1. 14세미만인 자. 다만,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([국민체육진흥법]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경기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)는 그러하지아니한다.
2. 정신질환자·정신미약자 또는 알콜중독자
3. 마약.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4.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제20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(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
   아니하고 도주한 자는 그 위반한 날부터 4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조종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간 응시불가

◈ 면제교육을 통한 조종면허 취득 절차

구비서류 : 면제교육수강신청서, 증명사진1매(3×4),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 지참
교육과정
교육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
이론 관계법령 수상레저안전법/해사안전법/선박입출항법 4시간
수상상식 수상기초(해류,조류,조석,암초,어망 등)
구급 및 응급처치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/인공호흡법 및 심폐소생법
항해 및 기관 향해 계기, 항로 표시, 해도/ 추진기관의 종류
보트/요트 개요 요트/보트구조 및 개요/조종성능
실습 보트종술 핸들 및 속도전환 레버등 조작 요령/중속, 고속, 정지요령 16시간
요트조종술 매듭법/이,접안/범주(태킹, 자이빙) 18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