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보트 면제교육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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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기해양레저교육원 댓글 0건 조회 6,671회 작성일 22-02-17 08:54본문
경기해양레저교육원입니다.
홈페이지 또는 전화,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.
모든 교육일정은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, 접수완료는 결제 순으로 진행됩니다,
접수 후 결제(접수 후 3일이내)가 미뤄지면 '접수대기'로 변경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교육은 총 36시간(5일)동안 진행됩니다.
이론 20시간, 실기 16시간 진행되며,
5일 중 4일은 09:00~18:00(점심시간제외) 8시간씩
5일 중 1일은 09:00~13:00 or 14:00~18:00(일정별로 상이) 반나절
교육비 : 79만원
환불규정
※ 조종면허면제교육은 교육시작일로부터 3일전에 해경 보고 후 명단변경이 불가함으로 교육시작일로부터 3일전을 '교육당일'로 본다.
예약 후 취소로 인한 환불은 '교육당일' 7일전까지 100%, 6일전까지 80%, 5일전까지 70%, 4일전까지 50%, 3일전~교육시작일 환불불가.
문의: 031-406-3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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