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종면허 면제교육 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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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기해양레저교육원 댓글 0건 조회 4,183회 작성일 19-08-19 08:19본문
보트 무시험 조종면허 발급 면제교육 안내
바다, 호수에서 낚시보트, 모터보트를 조종 할 경우 조종면허가 있어야합니다.
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면제교육기관에서 36시간(이론, 실기)교육을 이수한 경우 필기시험, 실기시험을 모두 면제하여 보트조종 가능한 (일반조종면허)가 발급되는 제도입니다.
[ 일 정 안 내 ]
기관명 : 경기 안산 일반. 요트 조종면제교육기관
교육장 : 안산시 대부도 탄도항 어촌박물관 뒤편 교육장
자격조건 : 만14세 이상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교육일정 : 일정표 참조
* 교육 조기마감 시 다음 차수로 신청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.
* 교육신청자는 이름/연락처/주소/생년월일 문자로 접수바랍니다.
교육문의 : 031-406-3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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