팝업레이어 알림

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.
공지사항

조종면허 면제교육 제도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경기해양레저교육원 댓글 0건 조회 4,183회 작성일 19-08-19 08:19

본문

보트 무시험 조종면허 발급 면제교육 안내

바다호수에서 낚시보트모터보트를 조종 할 경우 조종면허가 있어야합니다.

 

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면제교육기관에서 36시간(이론실기)교육을 이수한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을 모두 면제하여 보트조종 가능한 (일반조종면허)가 발급되는 제도입니다.

 

일 정 안 내 ]

기관명 경기 안산 일반요트 조종면제교육기관

교육장 안산시 대부도 탄도항 어촌박물관 뒤편 교육장

자격조건 14세 이상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교육일정 일정표 참조

 

교육 조기마감 시 다음 차수로 신청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.

교육신청자는 이름/연락처/주소/생년월일 문자로 접수바랍니다.

 

 

교육문의 : 031-406-3388

www.gotti.or.kr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